"음료 들고 타지 말라" 버스 기사 말에 격분해 폭행한 70대남 '징역형'

2021. 9.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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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한 버스기사를 향해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으며 때릴 듯이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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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지 마세요"라고 말한 버스기사를 향해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으며 때릴 듯이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버스기사 B씨(60)를 주먹으로 때리려 시늉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 등을 향해 침을 약 4회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료수를 들고 타지 말라"는 취지의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스크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승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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