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심었잖아"..이웃이 심은 콩 가져간 50대에 벌금

2021. 9. 19.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토지를 놓고 경계 다툼을 벌이던 50대가 이웃이 심은 수확기 콩을 꺾어가 벌금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경계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B씨의 콩 소유권을 침해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고 A씨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상당 서리태 콩 27단 꺾어

수년간 토지를 놓고 경계 다툼을 벌이던 50대가 이웃이 심은 수확기 콩을 꺾어가 벌금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이웃인 B씨와 서로 인접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9년 10월 말 B씨가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는 밭에서 B씨가 심어 놓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내 경작지에 심은 콩이니 소유권도 경작지 소유자인 나의 것인 만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설령 콩이 심어진 땅이 B씨의 소유라 하더라도 착오로 콩을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콩을 심은 곳이 A씨 땅이라 하더라도 콩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콩은 B씨의 재산"이라며 "콩의 경작자가 B씨인 것을 알고도 몰래 가져간 이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경계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B씨의 콩 소유권을 침해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고 A씨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