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 가입 거부 10대 폭행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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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력 조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활동하는 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B(18) 군이 다른 폭력 조직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알자 격분해 B 군을 골프 연습채와 각목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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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10대를 폭행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력 조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활동하는 폭력 조직 가입을 거부한 B(18) 군이 다른 폭력 조직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알자 격분해 B 군을 골프 연습채와 각목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기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연소한 나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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