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애견펜션 횡포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애견펜션에 예약을 한 뒤 강아지 몸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이유로 방문이 거부된 한 누리꾼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의 40%만 환불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펜션 사장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며 운영 규정을 이유로 40%의 금액만 환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40%만 환불.."확인 안한 예약자 실수"
한 애견펜션에 예약을 한 뒤 강아지 몸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이유로 방문이 거부된 한 누리꾼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금액의 40%만 환불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경주 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작성자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17일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21일 추석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9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펜션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강아지는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을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입금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펜션 사장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며 운영 규정을 이유로 40%의 금액만 환불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항의했고, 사장은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것은 본인 실수"라고 답했다.
이어 작성자는 "홈페이지에 5k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며 "5분 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숙박업체별 환불 정책이 제각각이지만 위법 사항은 아니어서 업체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로 폐업 위기 몰렸는데 '돌발 상황'…'진도 전복'의 기적[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이 정도 일줄은…" 일본서 '인기 폭발'한 한국 슈퍼스타[김동욱의 하이컬처]
- 김종국 "머리 올린다" 언급에 이성경 "그 표현 안써요"…왜?
- "추석 이후 더 떨어진다" 공포…바이오주 계속 들고 가도 될까
- "예약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애견 펜션 횡포 논란
- '외식사업가♥' 이시영, 명품 G사·P사→대기업 C사 추석 선물 공세에 "생일 같다" [TEN★]
- 전소민 연애사 다 아는 '런닝맨' 멤버들, 과거 폭로…"보고 있니?"
- 제시 "야한 옷 입지 말라고? 싸이 말 안 들어"…고삐 풀린 입담, 시청자 무아지경 ('SNL') [종합]
- '한의사♥' 장영란, "생일상을 2개나" 시부모가 차려준 진수성찬에 "이쁜짓 할게요" [TEN★]
- [인터뷰] 유환·차우민 "추석 보름달 보며 '플로리다 반점' 대박 빌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