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총 보증한도 1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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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반기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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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와 2.6% 내외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시행 1개월여간 총 5천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기준이 확대됐다.
중기부는 반기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기부는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해 법인자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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