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베란다 보관 현금 5천만원이 사라졌다..작년 4조 7천억 규모 훼손지폐 어떻게 해야하나

류영상 2021. 9.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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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손상화폐 18.4조원 넘어..5t 트럭 326.5대 분량
지폐 무게 1633t 달해..주화 갯수는 2억1603만5000개 상당
(왼쪽)전주에서 화재로 5790만원이 훼손된 지폐의 모습과 제주 00테마파크 연못에서 건져 올린 112만3000원 상당의 훼손된 동전들.
# 천안에 사는 김모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 창고 종이박스에 현금 4140만원을 보관해 왔는데, 갑자기 내린 폭우로 몽땅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또 성남에 사는 박모 씨는 5년전 경조금으로 받은 4625만원을 자택 발코니에 보관하던 중 오만원권이 모두 훼손되는가 하면 전주에 사는 홍모 씨는 아버지 자택의 화재로 5790만원이 훼손됐다. 아울러 제주 00테마파크 연못에서는 112만3000원 상당의 훼손된 동전이 발견됐다.

이 같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폐기한 손상화폐는 1633톤으로, 5t 트럭 326.5대 분량이며 이를 낱장으로 이었을 때의 총 길이는 경부고속도로 왕복 445차례, 에베레스트산 30배 높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손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억 7400만장이 손상돼 폐기됐다. 금액으로 18조 4691억원 상당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폐기된 지폐는 6억 800만장으로 금액은 4조 7614억원 규모였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억 2700만장 금액은 1조 3303억원이었다. 주화의 경우 최근 5년간 2억1603만5000개(금액 153억 3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폐기된 주화는 5221만7000개다. 이 금액은 51억 47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5년 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불에 새까맣게 타버린 돈, 다시 쓸 수 있나요?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은 화재 등으로 지폐가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에 탄 돈의 경우 재의 형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진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 조각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탔는지 판별이 안될 경우엔 원형이 남아 있는 면적만큼만 교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 용기를 이용해 보존하는 것이 낫다. 만약 거액의 돈이 화재로 불에 탄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 판정에 도움이 된다.

또 손상돼 사용하기 힘든 주화는 액면금액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키 어려운 동전은 교환을 받을 수 없다.

손상된 돈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본부 발권국 또는 지역본부로 가면된다. 지역본부는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제주, 수원, 창원, 강릉, 울산, 포항 등 15곳에 위치해 있다.

다만, 각 지역본부별로 화폐교환 한도가 다르다. 때문에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는 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가령, 5만원권의 경우 한국은행 서울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등에서는 100만원(1인당 1일 교환 기준)까지 교환할 수 있다. 부산본부를 방문하면 최대 200만원까지도 교환이 가능하다.

주화의 경우엔 500원화 기준 50만원이 최대 교환금액으로 대전, 강릉, 울산본부에서 제일 많이 바꿔준다. 한편 최근 5년간 화폐 손상으로 교환된 액수는 134억 7300만원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만 24억 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손상화폐 교환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화폐→화폐 교환 기준 및 신청→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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