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줄 알았다"..반려견 데려다 키운 60대 벌금형

차유채 2021. 9. 19.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데려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라진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 달여 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B 씨는 A 씨가 개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A 씨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주인 있는 개인 줄 알았을 것"
점유이탈물 횡령 벌금 50만 원 선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데려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강원 춘천 지역 자신의 농장 부근에서 B 씨가 잃어버린 진돗개 1마리(1년생)를 습득한 A 씨는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개를 데려갔습니다.

사라진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 달여 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한 끝에 B 씨는 A 씨가 개를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A 씨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개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견 당시 진돗개의 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개가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발견하고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져갔기에 횡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