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빠와 살까봐.." 친딸 200여회 강간한 친부, 전처에게서 두 딸 데려온 이유가

현화영 2021. 9. 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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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데려오면 딸들이 의붓아버지랑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친딸을 약 200회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켜 공분을 일으킨 아버지는 전처와 살던 두 딸을 데려온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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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딸 협박·굴복시키고 낙태까지 시켜 / 재판부 "사건 기록 파일 넘기는 자체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내가 안 데려오면 딸들이 의붓아버지랑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친딸을 약 200회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시켜 공분을 일으킨 아버지는 전처와 살던 두 딸을 데려온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남)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파일을 한장, 한장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처와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틈만 나면 자신의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할 때는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켰다.

A씨는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시키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피해 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첫째 딸도 강간하려 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중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묻는 재판부에, “(친모가 재혼해서) 아이들이 의붓아버지와 살아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는 않는다.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건 오히려 친부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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