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카페 운영·주가 조작 일당..2심도 징역형

유선준 2021. 9. 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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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포털사이트 유명 투자카페를 운영하며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 일당이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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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천명의 회원을 보유한 포털사이트 유명 투자카페를 운영하며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7명은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8개월 동안 다수의 코스피 상장사를 상대로 물량소진이나 통정매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이 19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봤다.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소액주주운동가를 자처한 A씨 일당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이 공모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약 1년6개월간 장기간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증권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1심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부당이득액 190억여원' 부분은 무죄로 인정했다.

2심 또한 A씨 일당이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1심(2억원)보다 2억원이 늘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 일당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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