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서 도망가는 동거녀 목 조르고 폭행한 20대..징역 4개월

김동영 2021. 9.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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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며 "A씨는 협박 및 폭행 등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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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B(23·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자. 짐 싸서 서울에 사는 친구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거지 인근에서 짐을 싸서 도망가는 B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를 폭행했다”며 “A씨는 협박 및 폭행 등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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