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진돗개 데려가 키운 60대..50만 원 벌금형

홍성욱 2021. 9.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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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데려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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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돌려주지 않고 데려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 자신의 농장 인근에서 피해자 B 씨가 잃어버린 진돗개 1마리를 발견해 끌고 갔습니다.

원래 주인 B 씨는 사라진 진돗개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했고, A 씨가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진돗개의 상태가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주인 있는 개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져가서 횡령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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