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2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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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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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별 총 보증 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평점 839점(옛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매출 감소가 검증할 수 없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하고 있다. 또 사업자별 보증금액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이고 금리는 2.6% 내외(지난 15일 기준 CD금리(91물)+1.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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