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확대

윤다정 기자 2021. 9. 1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율 10~20%·희망회복자금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총 보증금액 한도 2억원..법인사업자도 대상 추가
서울 명동거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본건 2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 0.6%이며 금리는 2.6% 내외다. 지난 15일까지 시행 1개월여간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다.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돼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