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보증한도 1억→2억

이태수 2021.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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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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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확대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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