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 해"..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 1조8천억

김진욱 2021. 9.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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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이 1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복에 따른 세금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다.

지난 2016년 1조6655억원→2017년 2조2892억원→2018년 2조3195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던 불복 환급금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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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연말정산 포함 총 환급금은 71조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이 1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복에 따른 세금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이다.

지난 2016년 1조6655억원→2017년 2조2892억원→2018년 2조3195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던 불복 환급금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급증했다.

2020년 불복을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이다. 과오납 환급금 추이를 보면 2016년 4조6543억원→2017년 5조5569억원→2018년 7조4337억원→2019년 4조2565억원이다.

과오납이 아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 총액은 2020년 71조4552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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