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에 자해영상 보내고 SNS에 "쓰레기" 비방한 20대女..벌금형

강민선 2021. 9.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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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에게 자해하는 영상을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레기' 등의 게시글을 게재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금액이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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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자해하는 영상을 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쓰레기’ 등의 게시글을 게재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금액이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냈다. 같은해 6월~9월경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의 게시글을 게재해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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