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방역 수칙.. 추석 연휴 경기도 식당서 8명 모일 수 있나요?
추석 연휴 첫 날인 18일 하루 확진자가 1910명까지 나오는 등 이번 연휴가 또다른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연휴 방역을 ‘안전한 추석’으로 보내기 위해, 헛갈리는 코로나 연휴 방역 수칙을 질의문답식으로 풀어 정리했다.
Q : 40대 부부(접종 완료는 1명)가 10세·6세 아이들(모두 미접종)과 70대 노부모(접종 완료는 1명)를 모시고 총 6명이 모여 경북 선산에 성묘를 가려고 한다. 가능한가.
“방역 수칙상 비수도권 3단계 이하 지역은 가정은 물론 모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8인까지 성묘를 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다만 고령의 부모 중 한 명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다른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노부모를 찾아뵙고 성묘를 하는 건 피하라고 방역 당국은 강력히 권고한다.”
Q: 50대 부부(접종완료 1명)가 15세 아이(미접종)와 70대 노부모(접종완료 2명) 등 총 5인 가족으로 서울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한다. 식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6인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5인 가족 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가 3명이고, 미접종이 2명이라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오후 6시가 넘어 모이려면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나머지 접종 완료자가 최대 4명까지 추가될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가 최대 4명까지 모임에 포함돼 있더라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Q: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엔 4단계 지역이라도 8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 경기도 한식집에서 8인 모임할 수 있나.
“안 된다. 추석 연휴 일주일 동안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8인 모임을 허용한 것은 맞는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고, 식당·카페 등 가정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건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비수도권 3단계 이하 지역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 포함됐다면 최대 8인까지 가정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서도 모일 수 있다.”
Q: 접종 완료자 4명이 비수도권(3단계) 골프장에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할 수 없다. 4단계는 물론 3단계인 지역에서도 체육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Q: 접종 완료자 3명, 1차 접종자 1명, 미접종자 2명 등 총 6명 가족이 인천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식당에서 대하 구이를 먹기로 했다. 모임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모두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인까지+접종 완료자 2인 추가’,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 2인까지+접종 완료자 4인 추가’와 같은 식으로 모일 수 있다. 이 가족 모임의 경우 미접종자가 3명 포함돼 있어서 저녁 6시 이후엔 식당에서 모일 수 없다.”
Q: A가족 4명(접종 완료 부부+5세·3세 아동), B가족 4명(접종 완료 부부+2세·1세 아동), 노부모 2명(모두 접종 완료) 등 총 10명이 있을 때, 추석 연휴 기간 어린 두 아동의 부모 2명을 돌봄 인력으로 감안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나.
“안 된다. 지금껏 어린 아이의 돌봄 인력은 사적 모임의 예외로 적용해줬으나, 이번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일부 확대하면서 이 같은 돌봄 인력 예외 추가 인센티브는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이라면 가정 내에서라도 무조건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Q: 노부모(접종 완료는 1명), 40대 부모(접종 완료는 1명), 5세 아동(미접종)이 추석 기간 전남 지역 여행 가능한지.
“방역 수칙상 비수도권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고향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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