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추석 명절 현수막 정치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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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한 도의원의 현수막 정치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오전 이칠구 경북도의원(중앙, 죽도, 두호, 환여동)의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포항 거리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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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추석 명절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한 도의원의 현수막 정치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오전 이칠구 경북도의원(중앙, 죽도, 두호, 환여동)의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포항 거리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의원의 현수막은 흥해, 유강, 죽장면을 비롯해 송도, 해도, 오천읍까지 걸려져 있으며, 해도동에 걸린 현수막은 한쪽이 바람에 훼손돼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칠구 도의원은 지난달에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며 불법 현수막 여러장을 내걸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지만 선거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은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 의원의 선거구인 환여동 한 주민은 "요즘 동네에서 이칠구 도의원을 볼수 없었는데 포항시 곳곳에 걸린 현수막으로 얼굴을 보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 차까지 막히는데 교차로 곳곳에 널린 현수막을 보면 짜증부터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두호동 한 주민은 "초선 도의원이 선거구는 살피지 않고 벌써부터 포항시장선거에 나갈려고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도의원으로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정치현수막의 경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예외조항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작정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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