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청약금 일주일 내 환불된다

박소연 2021. 9.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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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시기가 제멋대로였던 분양 청약금이 앞으로 신속히 반환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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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불 시기가 제멋대로였던 분양 청약금이 앞으로 신속히 반환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신청금은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기준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이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 확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신청감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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