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과거 무면허운전 적발..대법 "합법 증거 인정"

우철희 2021. 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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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과거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면허 취소 이후 음주운전 적발 전까지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 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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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과거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면허까지 취소됐던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의 도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면허 취소 이후 음주운전 적발 전까지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 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별건 수사를 위해 확보한 CCTV 영상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CCTV 영상인 만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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