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생활임금 대상·금액은"..위원회, 이달까지 심의 확정

천영준 2021. 9.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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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북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지급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과정서 적용 대상을 놓고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충북도가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생활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이달까지 금액과 적용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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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2년 최저임금 9160만원보다 9.17% 많은 1만원 이상 전망
'적용 대상' 결정 난항 예상…도, 합법적인 조항만 시행 밝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내년부터 충북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지급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과정서 적용 대상을 놓고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충북도가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생활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생활임금위원회가 최근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공개 모집으로 선출한 위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을 위한 사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생활임금 지급의 적정 수준을 잡은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9.17% 이상인 1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들을 볼 때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은 1만300원이다. 게다가 충남도와 부산시가 결정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각각 1만510원과 1만868원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1만1000원 이하에서 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는 생활임금 지급 희망 수준을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문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과정서 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가 이를 확정해야 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적용 대상이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민간까지 포함됐다.

도는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만 시행하겠다는 밝힌 상태다.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근로자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례에 명시된 대상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이달까지 금액과 적용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고 심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노동단체가 1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요청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 정례회 때 심사를 연기했다. 도와 노동계가 적용 대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어 한 달 뒤 제392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도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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