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휴대폰 56대 소매치기한 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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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 56대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25일 오전 1시께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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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클럽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 56대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25일 오전 1시께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함께 내부를 돌아다니며 한 명은 바지 뒷주머니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고 다른 한 명은 이를 넘겨받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56대(7000여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합동해 반복적으로 클럽의 소란한 분위기를 틈타 소위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한 달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자 56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휴대폰 56개 중 17개는 체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연락 가능한 피해자 중 10명과 합의해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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