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강아지 거부해 예약 5분 만에 취소했는데..40%만 환불해준 애견 펜션

2021. 9. 19.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강아지 몸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거부당한 네티즌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60%를 떼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입금 뒤 펜션 사장과 문자를 하던 A씨는 자신의 강아지의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을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펜션 업주 "홈페이지에 규정 나와 있었다, 확인 안 한 잘못"
A씨 "실수 인정하지만 숙박업 규정 상 전액 환불해줘야"
펜션 사장과 A씨가 나눈 문자 내용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애견펜션을 예약했으나 강아지 몸무게가 5kg 이상이라는 이유로 방문을 거부당한 네티즌이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60%를 떼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17일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21일 추석이었다”라며 “카드결제는 안되고 무통장입금만 있길래 입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입금 뒤 펜션 사장과 문자를 하던 A씨는 자신의 강아지의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을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5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펜션 사장은 가게 규정을 이유로 40%의 금액에 해당하는 7만5600원만 돌려줬습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항의했지만, 펜션 주인은 “홈피 규정에 5kg 미만만 입장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한 것은 본인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5분 내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너무 황당하다”라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숙박업 규정을 찾아봤더니 비수기 주말에는 당일 취소에 대해서도 70%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석은 비수기 주말이며 4일 전에 요청했으니 당연히 전액환불이 맞는데 가게 규정만 운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업주가 너무했네” “피가 거꾸로 솟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