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과거 무면허운전 사례 적발..대법 "합법 증거"

박의래 2021. 9.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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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한 사람의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따른 수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18일∼29일까지 7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수집한 만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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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이 무면허 운전한 사람의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수집에 따른 수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그는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적발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면허는 취소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운전에 적발되기 전까지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18일∼29일까지 7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수집한 만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이어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CCTV로 확인된 7번의 무면허 운전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위법 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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