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법상 근로자 아냐"

원종진 기자 2021. 9.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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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용실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용된 미용사들에게 근로감독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B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내부 사업자로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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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용실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사 5명을 고용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A 씨는 미용사 B 씨의 퇴직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씨 등 미용사들과 상호와 영업장소 등을 제공하며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을 맺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용된 미용사들에게 근로감독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B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내부 사업자로 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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