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조카 성추행에 몰카까지..60대 이모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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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인면수심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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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술 취하면 잠 잔다는 것 알고 술먹여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인면수심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모임을 통해 조카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추행을 위해 B씨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3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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