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운영' 주가조작범, 2심서 벌금 상향

원종진 기자 2021. 9.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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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짜고 주식을 비싼 값에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씨의 인터넷 카페 회원과 옛 직장 동료 등 7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천만∼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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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짜고 주식을 비싼 값에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인터넷 투자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강모(50·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가 갑절로 늘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씨의 인터넷 카페 회원과 옛 직장 동료 등 7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천만∼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해온 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카페 회원·옛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세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 일당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세를 조종하기에 쉬운 종목을 먹잇감으로 삼고,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주문 또는 통정매매 주문 등 종목당 최대 4천여 회에 걸쳐 시세 조종성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3만 원대였던 주가가 3주 만에 15만 원으로 치솟는 등 시세가 교란됐고, 강 씨 일당은 모두 190억여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 씨는 보유한 아파트가 강제집행될 위기에 놓이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를 피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강 씨 일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종목은 주가조작 기간에 실제 호재가 있어 주가 상승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강 씨 일당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며 벌금을 1심의 2배로 정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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