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안 지킨 방역수칙 위반신고 22만건.. 대법원 판결 1054명

경기=김동우 기자 2021. 9.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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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신고' 건수가 총 22만 2609건으로 2020년(7~12월) 총 6만 4283건에서 2021년(1~7월) 총 15만83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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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 사진제공=오영환 의원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신고’ 건수가 총 22만 2609건으로 2020년(7~12월) 총 6만 4283건에서 2021년(1~7월) 총 15만83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7월 6일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상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한 이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2020년 12월 (3만 1314건)과 2021년 1월 (3만 3863건)에 해당한다.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 지자체는 1위 경기(5만 9000건) 2위 서울(5만 8000건) 3위 부산(1만 4000건)이다. 가장 적게 접수된 지자체는 세종(3100건)이다.

대법원 1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원은 2020년 420명에서, 2021년 6월까지 634명으로 총 1054명으로 나타났다. 처벌결과는 재산형이 822명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107명, 집행유예(재산형) 41명이 뒤를 이었다. 오 의원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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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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