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라 실업급여 못 받아?"..고용보험 사각지대 '웹툰 작가들'

2021. 9. 19. 09: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연예인이나 작가들이 일이 없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웹툰 작가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정작 보장도 못 받고 오히려 보혐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웹툰 작가로 데뷔할 예정인 최세림 씨.

그동안 보조 작가, 이른바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불안한 일자리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최세림 / 웹툰 작가 데뷔 예정 - "계약서가 정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고용보험도 기대할 수 없고, 실업급여 같은 건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요."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예술인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 일거리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웹툰 작가와 어시스턴트에 대해 고용보험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는 통상 웹툰 작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아닌 웹툰 작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신분이 된 웹툰 작가는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고, 어시스턴트의 고용보험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웹툰 작가 - "아무래도 세금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일단은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한 달에 수익이 80 정도 이렇게 나시는 분도 봤거든요."

정부가 '간이계약서'라는 대책을 내놓고, 플랫폼이 작가와 어시스턴트의 고용보험을 모두 보장하도록 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훈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간이계약서 자체를 메인 작가가 플랫폼에 투자한 제작사나 여기에 요청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여기는 완벽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MBN #웹툰작가 #실업급여 #예술인고용보험 #김주하앵커 #강대엽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