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려한다면 이것만은 '꼭'

김범준 2021. 9.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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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추석 선물로 건기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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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번 추석 선물로 건기식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①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장 먼저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기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②허위·과대광고 주의..표시·광고 ‘심의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근 건기식의 수요가 늘며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식 건기식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③정식 통관한 해외 제품 ‘한글 표시사항’

직구(해외 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해외 상품 중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돼 있다. 또 해외 직구를 위한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그래픽=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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