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인생 2막' 농지연금..만60세로 가입문턱 낮춰 더 든든하게

나혜윤 기자 2021. 9.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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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 평생 감 농사를 지어 온 김모씨(66)는 몇년 전 감 농사 풍년이 시세 폭락으로 이어지며 농가경영에 타격을 입고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현재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으로, 월평균 95만원·최대 300만원의 연금이 지급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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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95만원·최대 300만원 연금 지급돼 '노후지킴이'로 인기
내년부터 가입연령 만65세→60세로 낮추는 등 제도개선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소득이 불규칙한 농업인이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으니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과 노후생활이 아주 든든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평생 감 농사를 지어 온 김모씨(66)는 몇년 전 감 농사 풍년이 시세 폭락으로 이어지며 농가경영에 타격을 입고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이후 농사 흉작과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다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19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이 요즘 농업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면서 일각에선 농업인들의 '인생 2막'을 열 기회라고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현재까지 누적가입 1만9000여건으로, 월평균 95만원·최대 300만원의 연금이 지급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유지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지킴이통장을 이용하면 월 185만원까지 제3자의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이같은 혜택으로 인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2017년 1000건 대의 가입건수가 Δ2018년 2652건 Δ2019년 3209건 Δ2020년 2606건 Δ2021년 6월 1253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사는 농지연금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65세에서 만60세로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우대하는 상품 도입 및 기존 가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상품전환 및 중도상환 제도를 허용하는 등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면서 "자녀분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및 가까운 공사의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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