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와 상관없는 사유로 불이익..권익위, 신고자 보호조치 위법"

이장호 기자 2021. 9.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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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 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권익위의 부패보호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과장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가부의 A과장에 대한 조치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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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갑질'로 과장 신고..과장 '수당 부정수급' 주무관 신고
갑질만 인정돼 과장 직위해제..법원 "신고랑 불이익, 인과관계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에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와 상관 없는 다른 징계사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권익위의 부패보호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여가부 A과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과장과 함께 일을 하던 B 주무관은 2019년 11월 말 A과장이 업무 과정에서 소위 '갑질'을 했다고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그리고 15일 뒤인 12월20일 A과장은 B 주무관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B 주무관은 다시 A과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자신이 제기한 인사고충 제기에 대해 보복으로 초과근무 부정수급 신고를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련 조사와 더불어 A과장의 갑질 의혹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에서 공무원 3명의 부정수급이 확인됐고 부정수급액 몰수 조치와 함께 이들은 지난해 2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A과장의 B 주무관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됐다.

여가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A과장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차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봐 A과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A과장은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

그 사이 A과장은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처분과 B등급 통보가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가부에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의 차액인 21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하는 신분보장 보호조치를 했다. 이에 여가부는 "별도 감사 절차가 진행된 후 A과장의 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주무관의 신고를 계기로 A과장에 대한 복무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여가부는 B 주무관의 신고와 A과장의 신고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한다고 봐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조사 방식과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부당하다거나 A과장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무수당 허위수급 신고에 대해 공무원 3명의 징계 및 환수조치가 이뤄지는 등 정당하게 처리했다"며 "이와 달리 여가부가 A과장의 신고를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B주무관에 대한 신고 내용은 객관적 증거관계를 토대로 허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과장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가부의 A과장에 대한 조치가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신고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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