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탈북여성 폭력피해 실태 조사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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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북한 이탈 여성들이 탈북이나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실태에 대해 4년 만에 재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폭력피해 북한 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의 하나로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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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북한 이탈 여성들이 탈북이나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실태에 대해 4년 만에 재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폭력피해 북한 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의 하나로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100명 정도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이나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등과 이로 인한 우울감, 유흥업소나 성매매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7년 진행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나타났던 폭력피해 현황과 비교해 4년간 변화한 양상 등도 살핀다.
여가부는 통일부, 경찰청,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탈북 여성 지원사업을 분석해 협업하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연구 추진에는 모두 3천만원이 투입된다.
여가부가 2017년 국내에 있는 탈북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피해 실태 조사에서는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시기가 탈북 과정이었던 때가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한 거주 중(25.2%), 북한 거주 중(18.7%)으로 나타났다.
탈북 여성이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지난해 9월 군검찰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상사 1명과 중령 1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 탈북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로부터 2016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올해 5월 해당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북한 이탈 여성은 지난해 기준 2만4천명으로, 전체 탈북자(3만3천명)의 72.7%를 차지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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