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성묫길 산불 조심하세요"..최근 10년간 1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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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인 설 연휴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추석 연휴에도 산불이 종종 발생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 피해면적은 3.41㏊에 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추석 연휴 산불 발생 건수가 설보다 적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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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인 설 연휴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추석 연휴에도 산불이 종종 발생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 피해면적은 3.4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설 연휴에 난 산불은 68건, 피해면적은 24.68㏊였다.
계절적 요인으로 추석 연휴 산불 발생 건수가 설보다 적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셈이다.
2015년 추석 연휴에는 무려 11건의 산불이 나 1.03㏊의 산림이 소실됐다.
2012년과 2016년, 2018년 추석 연휴에도 각각 1건씩 산불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71일까지 늘었다.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외에 발생한 비율도 1990년대 10%에서 최근 47%까지 증가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며,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벌초나 성묘를 할 때 흡연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산할 때 버너나 라이터 등을 지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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