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성묫길 산불 조심하세요"..최근 10년간 14건 발생

유의주 2021. 9. 19.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인 설 연휴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추석 연휴에도 산불이 종종 발생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 피해면적은 3.41㏊에 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추석 연휴 산불 발생 건수가 설보다 적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화작업 하는 산림 헬기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은 부주의로 산불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인 설 연휴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추석 연휴에도 산불이 종종 발생했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14건, 피해면적은 3.4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설 연휴에 난 산불은 68건, 피해면적은 24.68㏊였다.

계절적 요인으로 추석 연휴 산불 발생 건수가 설보다 적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셈이다.

2015년 추석 연휴에는 무려 11건의 산불이 나 1.03㏊의 산림이 소실됐다.

2012년과 2016년, 2018년 추석 연휴에도 각각 1건씩 산불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71일까지 늘었다.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외에 발생한 비율도 1990년대 10%에서 최근 47%까지 증가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며,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지니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벌초나 성묘를 할 때 흡연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산할 때 버너나 라이터 등을 지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퇴근길 시민들 울린 지하철방송
☞ 추석 맞아 고향 찾은 부부, 노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
☞ 국가대표 A '몸캠 피싱 피해' 정황…SNS로 영상 퍼져
☞ "12억 배상해라"…부모 허락없이 여학생 머리카락 자른 학교 '혼쭐'
☞ 외국에서 온 소포 개봉하니 깜짝… 거미가 우글우글
☞ '오케이 광자매' 고원희 "막장의 신기원? 고전은 더해요"
☞ 광주 아파트서 몸 묶인 여성 시신 발견…용의자 긴급체포
☞ 고교생이 교실서 여교사 5명 치마 속 '몰카'
☞ "731부대원, 세균실험 자료로 2차대전 후 박사 논문 통과"
☞ '다큐 촬영중 자백' 미 갑부, 21년만에 친구 살해로 유죄 평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