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압류물품 몰래 숨긴 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주현 2021. 9.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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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류 집행한 회사 내 물품을 몰래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3월 법원 집행관이 압류 표시를 부착한 회사 내에 있던 3350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 등 압류품을 포천시의 한 지하창고로 옮겨 숨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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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법원이 압류 집행한 회사 내 물품을 몰래 다른 장소로 옮겨 숨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3월 법원 집행관이 압류 표시를 부착한 회사 내에 있던 3350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 등 압류품을 포천시의 한 지하창고로 옮겨 숨긴 혐의다.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채권·채무 관계로 지난 2018년 11월 회사 내 물품 등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압류 표시가 부착된 물건들을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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