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응급처치는 이렇게

주명호 기자 2021. 9.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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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추석연휴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평소대비 더 많은 이동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상황별 사고 발생시 목격자의 응급조치 요령이다.

만약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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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교육장에서 응급처치안전강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2021.9.9/뉴스1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추석연휴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평소대비 더 많은 이동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시 현장 목격자는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보다는 위험지역에 있는 환자를 접근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긴 후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

다음은 상황별 사고 발생시 목격자의 응급조치 요령이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먼저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른다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며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이나 벌레에 쏘이는 경우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벌침을 우선 찾아야 한다. 벌침을 발견했다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한다. 이후 상처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힌다.

만약 환자가 알레르기반응(전신적 과민성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참고)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우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한다. 만약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1세 이하 혹은 체중 10kg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한편 이번 추석연휴에는 전국 507개소의 응급실 운영기관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21일 역시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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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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