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유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女 '집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직원 B씨(50)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직원 B씨(50)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다.
이를 들은 A씨는 갑자기 고함을 치고, B씨의 마스크를 벗기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폭행하며 난동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가슴·복부를 때렸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인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곽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종업원을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는 '흑거미'…한 곳에 터 잡고 거미줄"
- 서동주 "남편 된 매니저에게 '집에 가지 마' 부탁…샤워 후 역사가 이뤄졌다"
- 비행기서 만난 '54세 심은하'…"평범한 동네 아줌마, 그래도 미모 여전"
- "착각 마, 내 새끼야"…4개월 아이 죽인 부모, '참고인 진술' 지인도 협박
- "나 몰래 '억대 현금' 가진 아내…난 한 달 용돈 20만원, 무일푼" 배신감
- "회식비 계산은 늘 1등…항상 간식 채워놓는 인성" 기안84 미담 봇물[영상]
- 절친 박봄에 저격당한 산다라박 "마약 안했다…그녀 건강하길"
- "돈 더 벌려고"…'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하루 만에 구독자 60만명 초대박
- 라이더 없을 때 배달통서 슬쩍…족발 털어간 '먹튀남' 딱 걸렸다[영상]
- "저금통 깨 '동전 80개' 내밀자 내쫓겼다"…주유소 '영업방해' 신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