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유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40대女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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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직원 B씨(50)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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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직원 B씨(50)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다.
이를 들은 A씨는 갑자기 고함을 치고, B씨의 마스크를 벗기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폭행하며 난동을 피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마스크 착용하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가슴·복부를 때렸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인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곽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종업원을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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