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추진

김재광 2021. 9.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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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지역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옥천군의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유재목 군의원은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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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지역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옥천군의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요양기관에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교육·훈련 사업도 진행하도록 했다.

군수가 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한다는 내용도 주요 골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을 신고해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재목 군의원은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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