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회 성폭행 친부, "엄마와 살던 두 딸 왜 데려왔냐" 묻자..

김태현 기자 2021. 9. 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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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약 200회 가량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엄마와 살던 친딸들을 왜 데려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친부의 대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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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친딸을 약 200회 가량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엄마와 살던 친딸들을 왜 데려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친부의 대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파일을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참옥했다"며 중형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던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뜻에 따라 두 딸을 키워왔다. A씨는 둘째 딸을 범행하는 과정에서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A씨의 범행 사실은 피해자들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지난 18일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부 A씨의 행태에 참단한 심정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꾸짖었다.

이어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A씨는 친모의 재혼으로 딸들이 "의붓아버지와 살아야 하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진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다"라고 질책했다.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양형 사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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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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