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1월까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천영준 2021. 9. 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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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자(농가 2881곳, 2946㏊)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유무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친환경 농업직불제 이행을 확인한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은 ㏊당 ▲벼 110만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만원 ▲인삼·고추 각 120만원 ▲기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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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자(농가 2881곳, 2946㏊)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유무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친환경 농업직불제 이행을 확인한다. 현지 점검도 이뤄진다.

그 결과 기준 위반 의심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필요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생산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을 완료한 후 이상이 없으면 12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환경보전비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보전비 지원 단가는 유기농 인증은 ㏊당 ▲벼 110만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30만원 ▲인삼·고추 각 120만원 ▲기타 50만원이다.

무농약 인증은 ▲벼 90만원 ▲사과·복숭아·포도 각 110만원 ▲인삼·고추 각 100만원 ▲기타 30만원으로 인증·품목별 차등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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