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천만원 해킹당한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소송 패소

김근주 2021. 9. 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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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천만원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씨가 B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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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1천만원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씨가 B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1.7 BTC(1천100만원)가량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씨는 B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가입자 정보 누출이 B업체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업체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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