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알뜰폰 이통자회사 쏠림 완화 대책 필요"

조성흠 2021. 9.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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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을 완화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자회사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해 제도적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알뜰폰 전용카드 출시, 유통망 확대 지원,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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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자회사 점유율 50% 육박에도 공정경쟁 대책 미비"
알뜰폰 스퀘어 개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알뜰폰 시장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을 완화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둔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알뜰폰 사업은 이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기준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한 알뜰폰 가입자는 606만명이었고 이 중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7만명, 전체의 45.7%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19년 12월 37.1%, 2020년 12월 42.4%에 이어 올해도 1월 43.3%, 2월 44.5% 등으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자회사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에 대해 제도적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알뜰폰 전용카드 출시, 유통망 확대 지원,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전했다.

다만, 공정경쟁 저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제도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자 수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사별 상황이 다르므로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계열사에 대해 점유율 제한을 두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통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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