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자 의식잃은 조수석 할머니 두고 혼자 달아난 운전자 집행유예

이상휼 기자 2021. 9.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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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자 조수석 동승했던 80대 노인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혼자서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 옆 언덕 아래로 화물차를 빠뜨렸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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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화물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자 조수석 동승했던 80대 노인을 구호조치하지 않고 혼자서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6일 낮 12시30분께 B씨(여·85)를 조수석에 태우고, 남양주시 예봉산 철문봉 방면에서 독막골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 옆 언덕 아래로 화물차를 빠뜨렸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달아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는 등 10주간의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승자인 고령의 피해자가 차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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