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조카 수차례 추행한 뒤 몰카 찍은 이모부

박슬용 기자 2021. 9. 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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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조카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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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호소"..징역3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에 취한 조카를 추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중순께 A씨는 가족모임을 통해 B씨가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이용해 조카를 추행할 것을 결심한 A씨는 B씨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면 옷을 벗긴 뒤 몸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추행하면서 카메라로 3차례에게 걸쳐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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