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절하는데 불붙은 휘발유 투척..3명 사망, 8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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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
파평 윤씨 문중 종원 20여명이 가묘에 지내는 제사인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A씨는 종원들이 모이는 시제 날 종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행 당일 A씨는 종원들이 절을 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인 틈을 다 미리 숨겨둔 휘발유 통에 불을 붙인 뒤 종원들에게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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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계획적..행동 정당화" 법원, 무기징역 선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9년 11월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 파평 윤씨 문중 종원 20여명이 가묘에 지내는 제사인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종원들은 엎드려 절을 했고, 일부는 조용한 분위기 속 축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던 중 종원들 뒤로 화염이 솟구쳤다. 종원들은 괴성을 지르며 혼비백산 했고, 화염은 여기저기 옮겨 붙었다. 일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다.
한 손에 휘발유 통을 들고 있던 80대 노인은 그 자리서 독극물을 들이켰다.
왜 그랬을까. 이 80대 노인 A씨는 평소 종원들에게 불만이 많았다.
종중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종원 26명의 탄원서 탓에 자신이 실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출소 후에는 종중의 운영방식이 맘에 들지 않았다. 자신이 종중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된 반면, 자신은 종중 임원명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로 기소됐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A씨는 사적 복수를 다짐했다. A씨는 종원들이 모이는 시제 날 종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범행 도구를 만들어 미리 연습했다.
범행 이틀 전에는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다른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 현장에 가져다 뒀다.
범행 당일 A씨는 종원들이 절을 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인 틈을 다 미리 숨겨둔 휘발유 통에 불을 붙인 뒤 종원들에게 뿌렸다.
이 범행으로 현장에서 1명이 숨졌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치료 과정에서 2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A씨는 범행 뒤 독극물을 마셨지만 목숨을 건졌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3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7명은 목숨은 건졌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했다는 식의 정당화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은 확정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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