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국공립어린이집서 '빚투'논란..구청·원장 '난타전'

손연우 기자 2021. 9. 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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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구청장에 내용증명 VS 구청 "원장 책임"
통보없이 원장 운영 권한 정지.. 원장, 수사 의뢰
부산 남구청 전경©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석면·녹물 검출로 논란이 됐던 부산 남구 소재 A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번에는 거래업체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장 B씨와 구청장간 내용증명이 오가고 원장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어린이집은 급간식비, 교재교구 등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직책금 등 거래업체 12곳에 현재까지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업체들은 어린이집을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장 B씨는 개인의 부채가 아닌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남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구청측은 원장과 업체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업체측의 거래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원아들이지만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남구청과 운영권자인 원장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원장·남구청, 빚 놓고 '핑퐁'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는 구청장, 관리감독은 해당 구청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이 5년 단위로 채용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연임한다.

A어린이집의 경우 B원장은 연임을 포기, 9월 17일 자로 임기를 마치고 퇴사했다. 퇴사 전 B씨는 남구청측에 부채 해결을 촉구했고, 남구청측은 원장 개인이 해결하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은 공문만 최근 1~2주 사이 열 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B씨는 남구청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태는 악화됐다. 남구청은 기존입장을 고수, 거래 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미수금은 B원장에게 받을 것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구청은 내용증명을 받은 날인 9월 13일 A어린이집에 대해 갑작스런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남구청측은 제보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였다는 입장이지만, B씨는 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며 명백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임기 남았는데 원장 운영 권한 정지?

남구청은 9월 15일 자로 B씨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막았다.

원장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남구청이 이례적으로 일을 처리한 이유는 9월 13일 A어린이집 지도점검 거부, B씨의 직책금 반환 요청 거부, 원장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 소유자 변경 절차 미이행 등이다.

남구청이 이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린 탓에 상황을 몰랐던 B씨는 당시 해킹 등의 우려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남구청측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는 "원장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데는 관리감독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원장에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인수인계를 받을 때부터 적자 상태였고, 교사임금과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맞지 않은 등 그동안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구청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운영권자 원장 VS 관리감독권자 구청, 누구 책임

A어린이집 노무 상담을 해왔던 노무사 C씨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서는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부채도 수탁자가 가져가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A어린이집과 남구청간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승인없는 부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발생한 부채는 일반적으로 승인없이 운영권자인 원장의 권한으로 계약을 하는 항목들이다"며 "부채를 수탁자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타시설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이다"며 "법적으로도 이번 문제는 원장과 거래업체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급간식, 교재교구 등 공급중단 우려와 관련해서는 "추석 명절 이후 신임 원장이 와서 원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 문제는 원장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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