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경단녀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가결

강근주 2021. 9. 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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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강현 의원은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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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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