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변호사 재임용

임성준 2021. 9. 1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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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처음으로 재임용됐다.

제주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49)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용됐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도 사퇴로 지난달 12일 자동 면직된 뒤 37일 만에 다시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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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청문 1년 만에 두차례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이 17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영권(오른쪽) 신임 정무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처음으로 재임용됐다.

제주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고영권(49)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용됐으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중도 사퇴로 지난달 12일 자동 면직된 뒤 37일 만에 다시 임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고 정무부지사를 면직 일주일만이 지난달 18일 정무부지사로 지명하고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새로운 정무부지사를 임명해도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임용 절차를 위해 1년 만에 또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 등에 일부 문제가 확인됐지만,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 추진, 증여세 납부 등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고,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직전 정무부지사인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재임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과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분을 나눈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로 대출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땅은 팔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거 출마설에 대해선 “나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며 “내년 도지사 선거는 물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정현안을 알뜰히 챙겨 민선 7기 도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 제주 제2공항, 공보관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도의회와 언론, 농·어업인 등 각계 각층의 도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 정무부지사는 대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8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제주교육청·제주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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