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서가 7세 딸 머리카락 자르자..父 "12억 배상하라"

김명일 기자 2021. 9. 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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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이미지. /조선DB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사서가 부모 허락 없이 혼혈인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이 같은 행동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A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사는 학부모 지미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딸 저니(7)가 다녔던 마운트플레전트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도서관 사서, 수업 조교 등을 상대로 100만달러(약 12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저니는 통학버스에서 학우에게 머리카락 일부를 잘린 채 하교했다. 이에 아빠인 호프마이어는 학교 측에 항의한 뒤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를 다듬어 줬다.

그런데 이틀 후 저니는 또 머리카락을 잘린 채 울면서 하교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학교 도서관의 사서가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카락을 잘랐다.

저니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들은 모두 백인이었다. 호프마이어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학교도 직원들을 적절히 교육하고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인종차별 뜻은 없었다면서 “사서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사안을 인지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던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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