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행세 행정사 '집행유예'

정진규 2021. 9. 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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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법률 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받은 5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4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소송서류 작성과 법률 상담을 하고 1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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